수도권

서울시, 8년 만에 공공주택 매입기준 개편

정유림 기자

rim12@tbs.seoul.kr

2023-05-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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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공공주택 매입 기준과 절차를 8년 만에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15일) 발표한 '공공주택 매입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에 '공정률 20% 이후'였던 매입 시기가 '일반분양 시점'으로 앞당겨지고 제출 서류는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됩니다.

    또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 가전·가구 등 설치비용도 반영합니다.

    공공주택 매매계약 체결 시 사업시행자와 빌트인 가전·가구 품목을 협의해 매입비에 포함하도록 했으며, 전용면적 32㎡ 이하 기준 공공주택 1호당 약 405만 원의 비용이 반영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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