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공부문 37%, 단체협약에 불법·무효 내용 포함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05-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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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공공부문 10곳 중 4곳가량이 노사 간 단체협약에 불법·무효인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공공부문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을 확인한 결과 37.4%인 179개 기관의 단체협약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하는 자치적인 노동 법규입니다.

    한 공공기관 단체협약은 노조 가입 대상인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를 탈퇴할 경우 해고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저임금을 총액 기준으로 월 80만 원으로 규정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거나, 조합원이 1년 이상 근속해야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한 단체협약도 있었습니다.

    구조 조정·조직 개편 등을 이유로 한 정원 축소를 금지하거나, 노조 추천 위원 30% 이상을 승진심사위원회에 참가하도록 한 단체협약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135개 기관의 단체협약에는 불법·무효까지는 아니지만 노조나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의 침해 등 불합리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불법적인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하고, 불응하면 형사 처벌할 계획"이라며 "불합리하거나 무효인 단체협약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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