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 송파구 A아파트>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이집 소음 대책을 둘러싸고 어린이집 원장과 관리사무소장 간에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최근 위례신도시 A아파트에선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과 야외활동 시간에 소음 관련 민원이 발생해 일부 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관리사무소는 소음 발생 정도를 확인하고, 등·하원이나 야외활동 시간 어린이들의 뒷문 출입 등 대책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이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장이 자신에게 거친 언사로 압박을 해와 심한 위협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장은 "아직 어린 3~4세 영아들을 비상 출입구인 뒷문으로 출입시키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현장 교육 운영에 지장을 줘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면서 "저출산 시대에 어린이들을 더 보호하지 못할망정 관리사무소가 민원인의 요구만 듣고 단지 내 어린이집에 너무 배려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장은 어린이집 원장의 주장을 부인하고, 오히려 관리사무소장직을 잃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은 "현재 어린이집이 관리기관인 송파구청과 재계약을 앞둔 사실을 어린이집 원장이 먼저 얘기해 알게 됐고, 그런 상황이라면 더욱이 어린이집 입장에서 잡음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민원 대책 마련을 함께 권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역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재계약을 해줘야 근무를 이어갈 수 있는 신분으로, 어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음 달 30일까지 관리소장직을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송파구는 이에 대해 "단지 주민이 제기한 소음 불편 민원과 이에 맞서는 어린이집 학부모 주민들의 민원이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도만 확인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