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악플 논란에…교원평가 때 특수기호 사용한 금칙어도 거른다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06-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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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사진=연합뉴스>

    학생이 교사에게 익명으로 성희롱 문구를 작성해 논란을 빚은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해 교육부가 부적절한 용어 필터링을 강화하는 등 개선에 나섰습니다.

    앞서 교원단체는 교원평가가 교사에 대한 '합법적 악플'을 허용해주는 것이라며 폐지를 주장했으나 교육부는 제도를 존치하되 내년에 전면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오늘(12일)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9∼11월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각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5점 점검표와 자유서술식 문항으로 평가하는 교원평가에는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가 참여합니다.

    평가는 익명으로 이뤄집니다.

    교육부의 올해 교원평가 보완 방안을 보면 우선 자유서술식 답변에서 필터링되는 금칙어 목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특수기호가 섞인 금칙어도 필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도 욕설, 모욕 등 부적절한 문구를 필터링하는 기능이 있었으나 지난해 학생이 특수기호를 섞어 써 필터링을 피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부적절한 답변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가해 학생이 특정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내·사회 봉사, 특별교육·심리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이나 퇴학 등 조치가 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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