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동원 서울시의원 "공공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행정착오"

이강훈 기자

ygh83@tbs.seoul.kr

2023-06-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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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지난 2022년 8월 발표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사업 선정구역' 고시 내용에 행정착오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영등포구 도림동 26-21 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1차 공모 공고일인 2020년 9월 21일로 고시됐지만, 나머지 지역은 2차 공모 공고일인 2021년 12월 30일로 고시됐습니다.

    신 의원은 1차 공모에 신청서를 낸 도림동 구역이 공고문에 없었던 '심사 보류구역'으로 선정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 공모 공고문 내용이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 공고로서 알림 의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외부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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