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관악구 봉천동 일대 '업무·상업 거점시설' 조성

이강훈 기자

ygh83@tbs.seoul.kr

2023-06-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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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관악구 봉천동 944번지 봉천역세권 일대가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에 선정돼 업무·상업 기능 복합거점으로 조성됩니다.

    이곳은 1970년대 신림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발생한 '체비지'가 밀집한 곳입니다.

    체비지란 사업시행사가 도시개발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 토지 소유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입니다.

    관악구는 이번 대상지 선정으로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고층 주상복합 건립 사업계획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는 이곳의 비주거 용도 연면적을 20%에서 30%로 확대해 공공임대산업시설 등 벤처창업 업무공간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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