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규홍 "출생통보제 법제화 추진..공공의대는 의대 정원 확충서 논의"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06-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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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홍 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기도 수원에서 영아 2명이 아파트 냉장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을 알리는 '출생통보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미신고 아동의 어머니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부터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위해 자동으로 임시 신생아 번호가 부여됩니다.

    다만 접종을 위한 임시 신생아 번호에 모친의 정보는 담기지 않는 한계 탓에 임시 신생아 번호에 기반한 미신고 아동 추적은 지금까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감사원이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사례를 직접 확인하면서 이번 수원 영아 살해가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조 장관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여성이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도 조속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일부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지역 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는 의대 정원 확충 문제와 같이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공공의대는 2020년 논의할 때 쟁점사항이 있었다"며 "입학 과정에서 불공정성 우려나, 지역의사제를 강제로 했을 때 위헌 가능성과 실효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환자, 소비자 단체 등은 빠져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지적에는 "의사단체와 먼저 협의한 것은 2020년 9월 의정협의 때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의대 정원 증원을 협의한다는 약속이 있어서"라며 "앞으로 인원 추계 절차 등에서 의사단체 외에 환자,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별도로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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