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3년째 5,000만 원인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 본격화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06-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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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년 이후 23년째 1인당 5,000만 원에 묶인 국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1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예보료율 인상 등과 관련해 릴레이 비공개회의를 가졌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제도 손질을 위해 운영 중인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와 질의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보고서에는 다양한 시나리오별 예보료율 변화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과 예금자들 사이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2001년 이후 23년째 5,000만 원인 보호 한도를 경제 규모나 해외 주요국 보호 수준에 맞춰 높일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 예보료 인상에 난색을 보이는 데다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의 급격한 자금 쏠림 등을 우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논의는 복잡한 양상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8월까지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예보료는 금융기관이 고객들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지급 불능 사태에 이르게 됐을 때를 대비해 예보가 금융사로부터 받아 적립해 놓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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