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구역 주변 주택가에 공공주차장 조성' 비용 지원 근거 생긴다

이강훈 기자

ygh83@tbs.seoul.kr

2023-07-0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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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석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앞으로 주택 재개발 사업지 주변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차장 등 각종 공공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됩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서울시내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기반시설 비용 보조 대상'에 광장과 공공공지, 공용주차장을 추가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이 어제(3일) 시의회 주택공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현행 조례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에 '8미터 이상 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및 녹지' 등만 포함돼있는데, 이번에 '공공공지, 광장, 공용주차장' 등을 추가해 지역사정에 맞는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비조합 해산·청산을 관리하는 제도 개선안도 담겼습니다.

    조합장이나 청산인이 조합 해산·청산 계획과 추진사항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6개월마다 제출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시장에게 상·하반기가 끝나는 7일 이내에 이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신통기획과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사업 준공 후 조합 해산·청산이 원만히 이뤄지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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