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력평가 성적 유출 경기교육청 과태료 2,160만 원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07-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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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초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유출된 경기도교육청에 과태료 2,16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서울시, 대전시, 충남도, 국세청 등 13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해킹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학생 27만 명의 성적 정보가 유출된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일제 점검, 거버넌스·매뉴얼 정비, 취급자 교육 강화 등의 개선 권고를 내렸습니다.

    조사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자체 개발한 온라인시스템의 접근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최신 보안패치를 적용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또 보유기간이 지난 성적 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관리 부실도 확인됐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13개 기관은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합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잘못 게시한 일로 주민등록번호 1,150건이 유출돼 과징금 2,000만 원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대전시, 세종사이버대학교, 대한적십자사, 경기도 남양주시, 충청남도, 부산 사상구, 경기도 시흥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세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 경산시, 청주농업고등학교 등도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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