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층간소음 등 환경분쟁 3년간 288건 해결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3-08-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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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최근 3년간 공사장 소음과 진동, 공동주택 층간소음 등 총 288건의 환경분쟁을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이 법원을 대신해 소음, 진동, 악취 등 일상 속 환경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소송 대비 적은 비용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주고, 절차도 간단해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461건의 환경분쟁조정이 접수됐으며, 이 중 371건이 공사장 소음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약 8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조정 신청 461건 중 배상 결정이나 당사자 합의 등의 조정성립 건수는 288건으로 평균 62%의 해결률을 보였습니다.

    조정절차 중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하는 '재정' 신청은 전체 신청의 70%를 넘게 차지했으며, 이 중 146건에 대해 배상 결정이 내려졌는데 3년간 배상금 지급이 결정된 금액은 약 2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에 위치한 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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