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의회 감사서 거짓 증언한 전 인천교통공사 간부 벌금형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08-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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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가 고발된 전직 인천교통공사 간부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교통공사 간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인천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사 협력업체에 개인용 차량 정비를 맡겼다는 의혹에 대해 "협력업체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또 "직원들에게 업무용 차량 운전을 시킨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도 "공적으로 한 번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인천교통공사의 특별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과 아내의 개인 차량 정비를 공사 협력업체에 맡겼고, 해당 업체가 협력업체라는 사실도 직원에게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A 씨가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면서 직원들에게 6차례 운전을 시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이에 A 씨가 증인 선서를 하고서도 위증을 했다며 올해 초 의장 명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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