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올 11월부터 자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이주혜 기자

juhye@tbs.seoul.kr

2023-08-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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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분양 '뉴홈' 사전청약 <사진=연합뉴스>


    올해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3일)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녀 수 배점은 총 40점이며 2명은 25점,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입니다.

    시행규칙 등의 다자녀 기준 변경은 올해 11월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이후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또 올해 3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때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합니다.

    2자녀 이상은 소득·자산 요건을 최대 20%포인트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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