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공공 이익 위한 문제 제기는 명예훼손 해당 안 돼"

이주혜 기자

juhye@tbs.seoul.kr

2023-08-2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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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는 오늘(2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이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 모 업종 노조 대의원인 A씨는 2019년 7월 조합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노조지회장 B씨가 조합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회계 감사 장부를 짜깁기했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가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회장 B씨가 규정을 준수해 조합비 예산을 집행했고, 감사도 적절하게 이뤄졌는데,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B씨 명예가 실추됐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A씨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B씨가 회계 자료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A씨는 이전부터 B씨에게 조합 통장 열람을 구두로 요구했고, 서면으로도 요청했으나 B씨는 자신을 포함한 노조 집행부를 흠집 내려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글을 올린 것은 B씨를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합비 사용 내역 공개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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