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택시 기사들이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울개인택시평의회 소속 기사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송플랫폼 사업을 비롯해 가맹사업과 중개사업을 진행하면서 택시 업계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며,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을 발표했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오히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기업 윤리를 저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몰아주기' 등의 불공정 행위로 택시 운수업자들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해 왔는데, 이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줬다며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7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처분에 반발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7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시정명령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