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5일부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사적 이용하면 형사처벌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09-05 15:34

프린트 32
  • 오는 15일부터 긴급구조나 코로나19 방역 등 공공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반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 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전면 개정돼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이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긴급 구조를 해야 하거나 코로나19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우선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 체계를 정비한 것입니다.

    다만, 이때에도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 의무는 준수해야 합니다.

    개정 법은 또 정보주체인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엄격히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취급자에 해당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절차도 개선됐습니다.

    내년 9월 15일부터는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같은 사실을 구분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32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사회 추천 기사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