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7년 이후 국토부 공무원 징계 157건…음주운전 최다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09-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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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7년 이후 최근까지 음주 운전이나 금품 수수 등의 사유로 국토교통부 소속 직원이 징계를 받은 건수가 15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부와 그 산하기관 소속 직원 대상 징계 건수는 15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이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성매매·성추행 등 성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가 22건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금품과 향응 수수, 업무처리 부적정, 출장비 부당 수령, 직무태만, 사기, 갑질, 면접 자료 유출, 부하 직원 폭행, 동호회 활동비 부당 수령, 불법 촬영, 인터넷 도박 등 다양한 사유로 징계가 이뤄졌습니다.

    징계 종류별로 보면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이 6건이었고, 해임 9건, 강등 3건, 정직(1∼3개월) 4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징계인 견책과 감봉(1∼3개월)은 각각 50건, 49건이었습니다.

    주요 징계 사례를 보면 지난 1월 국토부 4급 공무원은 음주 운전으로 해임됐고, 4월에는 금품향응 수수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7급 공무원이 파면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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