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엔 보고관 "위안부 합의 개정하고 국보법 폐지수순 밟아야"

이주혜 기자

juhye@tbs.seoul.kr

2023-09-1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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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사진=유엔티비>


    우리나라를 찾아 과거사 청산 과정을 살핀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현지시간으로 13일 스위스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제54차 회의를 개최한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일제 시절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했지만, 일본과의 양자 협상에서는 피해자 구제에 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인권적 접근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면서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 피해자들이 국제 기준에 따라 진실·정의에 부합하는 배상과 재발 방지 조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국가정보원법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의 발표 직후 "한국 내 인권 침해에 대한 관심과 제언에 유의하며 과거 인권 침해를 실효적으로 다루기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개선해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사는 또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여타 유엔 회원국과 관여해 나갈 것"이라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국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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