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라이브커머스 문제 발생 때 '무조건 판매자 책임' 약관 시정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10-09 12:46

프린트 12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라이브커머스에서 구매자가 상품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 입점 판매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등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됐습니다.

    입점 판매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들도 수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판매 이용약관을 심사해 입점 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시정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라이브커머스는 플랫폼에서의 실시간 방송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라이브커머스 사업자와 판매자 간의 이용약관을 검토해 불공정 조항을 찾고, 중소 판매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진 시정을 유도했습니다.

    특히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을 고쳐 판매자의 귀책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 촬영된 영상에 대해 판매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한 조항도 삭제·수정했습니다.

    불명확한 사유에 근거한 불이익 제공이나 일방적인 계약 해지 가능 조항도 판매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됐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12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