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허위 댓글 광고' 해커스에 과징금 7억 부과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10-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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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커스 광고<사진=연합>]  

    수험생인 척 직원을 동원해 온라인 카페에 추천 글과 댓글 등 광고성 게시물을 올린 사교육 업체 해커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주)해커스어학원과 (주)챔프스터디, (주)교암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와 관련사 2곳은 '토익캠프'와 '독공사', '경수모' 등 16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숨긴 채 강의와 교재 등을 추천·홍보했습니다.

    해커스 직원들이 관리자 아이디를 활용해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추천 댓글과 수강 후기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카페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해커스 강의가 1위에 올라가도록 조작하고, 그 결과를 해커스 홍보에 이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포털 검색에서 카페를 상위에 노출하기 위해 '일일 카페 의무 접속 횟수 지침'을 만들고, 관리자와 직원의 가족·지인 등의 아이디를 동원해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허위로 수강 후기나 댓글을 올려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행위에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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