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자에게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330만 건을 제공한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 아일랜드에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67억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2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020년 11월 메타(당시 페이스북)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받고, 시정명령과 공표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동의에 필요한 법적 고지사항을 (이용자가) 전혀 알 수 없고, 이를 예상할 수도 없으므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과징금 액수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 직접적인 이득을 취했으며, 자료 제출 거부 행위가 인정된다며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