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사례' 대표 1심 집행유예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11-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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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자료 이미지]  

    법원이 서울 서초구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업체 대표의 책임을 물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서울 지역에서 처음 기소된 업체 대표에 대한 첫 유죄 선고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6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회사에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와 회사는 지난해 3월 25일 서울 서초구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속 노동자 B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한 B 씨에게 안전대 착용이나 추락 방호시설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기소 당시 서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대표를 기소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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