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신도시 교통망 신속 구축…"도로 2년, 철도 5.5년 앞당긴다"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12-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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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정부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생기지 않게 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망 구축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천 계양과 경기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부터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갈등에 따른 지연을 줄이고 관련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신도시 지구 지정 이후 평균 2년(2기 신도시 기준)이 지난 뒤 지구계획 승인과 함께 이뤄졌던 교통대책 수립을 '지구 지정 이후 1년 이내'로 앞당길 방침입니다.

    또 교통대책 심의 시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의 의견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요 쟁점은 사전 조정을 거친 후 교통대책에 반영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내 갈등 관리체계를 마련해 조정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해소할 예정입니다.

    2기 신도시에서 교통대책 수립 기간을 포함해 도로 개통까지 평균 11년 걸렸던 것을 앞으로는 9년으로 2년을 앞당기고, 철도는 평균 20년에서 11년 6개월∼14년 6개월로 5년 6개월∼8년 6개월을 당긴다는 계획입니다.

    대광위 관계자는 "현행 광역교통법은 갈등의 세부 조정절차나 조정 기한 없이 지자체 등의 신청이 있으면 조정하게 돼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사업이 6개월 이상 지연되면 의무적으로 대광위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대광위는 조정 착수 6개월 이내에 결과를 내놓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로와 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행정절차도 개선합니다.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나 핵심 도로 사업은 국토부에서 도로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하고 관련 인허가는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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