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계기` 고 김용균 사건 오늘 대법 선고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3-12-07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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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주기 김용균 노동자 영정 앞 국화들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됐던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당시 24세) 씨 사망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7일) 나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 법인과 임직원들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오전 10시20분쯤 선고합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김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20분쯤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은 김씨 사망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대부분의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들은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최소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김씨가 숨진 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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