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채상병 순직사건` 전 해병대 사단장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3-12-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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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자료사진=연합뉴스>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수중 수색을 하지 말라는 자신의 지시를 현장 지휘관들이 잘못 알아들어 생긴 일"이라며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주장은 사실상 물속 수색을 압박받았다는 현장 수색 장병들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재판을 진행하는 중앙군사법원에 188쪽 분량의 진술서를 지난달 21일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늘(7일) 열립니다.

    임 전 사단장은 무고한 자신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는 잘못됐고, 따라서 이를 이첩 보류한 국방장관의 지시는 정당하다며 이에 따르지 않은 박 전 수사단장은 항명죄가 성립한다는 논리를 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사고 전날인 7월 18일 채 상병이 소속된 중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이라는 지시가 전파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이와 관련,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추측하건대 신속기동부대장이 사단장의 현장지도를 수행하면서 느낀 미흡사항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전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부하들이 자신의 지시를 잘못 알아듣고 왜곡·과장해서 전달함으로써 무리한 수색작전이 진행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임 전 사단장은 아울러 경북 예천 지역의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통제권은 현장상황을 가장 잘 알고,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작전통제부대장인 육군50사단장이나 현장지휘관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안전확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육군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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