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예산안 처리 못하고 노란봉투법 재표결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12-0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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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 <자료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오늘(8일) 오후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표결이 실시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1석)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만큼, 재표결은 부결로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여야 간 협상에 진전이 없어 오늘 본회의에도 오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오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2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또 오늘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비롯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각종 법안들은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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