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식대 비과세 월 20만 상향...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내용은?

정유림 기자

rim12@tbs.seoul.kr

2023-12-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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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올해에도 공제가 확대된 부분이 있어 꼼꼼히 잘 챙기셔야겠는데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올라가고,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정유림 기잡니다.

    【 기자 】

    지난해 근로소득자가 환급받은 연말정산 평균 환급액은 1인당 68만원.

    '세금폭탄'이 될지도 모르는 추가 부담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바뀐 연말정산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올랐습니다.

    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기본 공제에 더해 추가 공제 300만원을 더 받습니다.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종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턴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도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쓴 돈도 기존 40%에서 80%로 공제율이 두 배가 됐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눈에 띄는 항목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하면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챙길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도 상향됐습니다.

    연금저축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IRP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5천5백만 원 이하의 급여소득자의 경우, 연금계좌 입금 시 최대 148만5천 원까지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TBS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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