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에 출산 가구 주택특별공급, 신생아 특례대출 신설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3-12-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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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내년에 출산 가구에 7만 가구의 주택이 특별 공급되는 등 다양한 출산 지원책들이 도입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새해 달라지는 정책이 담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출산 가구 주택 특별공급은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며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출산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신설되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부모급여 지원금은 0세 아동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에서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출산 초기 양육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현재 200만 원에서 둘째 아이부터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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