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공정위, 쿠팡에 부과한 30억 원대 과징금 취소해야"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2-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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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인한 마진 손실을 줄이려고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30억 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약 33억 원과 시정명령 전부를 취소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일시적인 할인 판매 등으로 내려간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했다며 2021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공정위 주장에 대해 "원고의 행위가 단순한 제안을 넘어 최소한의 강제성을 가진 행위로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거래 당사자 사이에는 거래 조건에 관해 여러가지 사항을 요청·교섭·협의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과정에서 거래 내용을 일부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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