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신청 21일 온라인서 시작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2-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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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마련한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오는 2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 원 규모로 한시 반영돼 내일(15일) 관련 사업을 공고하고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주거용 등을 제외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 공고일의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지난해 연 매출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 매출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당해연도에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연환산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접수 개시일인 오는 21일과 다음 달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과 5월 3일은 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각각 가능합니다.

    그 외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 접수 개시 후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15일부터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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