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주거용 등을 제외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 공고일의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지난해 연 매출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 매출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당해연도에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연환산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접수 개시일인 오는 21일과 다음 달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과 5월 3일은 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각각 가능합니다.
그 외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 접수 개시 후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15일부터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