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어제(29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상열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주민·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학교생활 적응·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조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일하게 이뤄지는 누리과정 교육에 대한 교육비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누리과정에 대한 국비 지원은 없는 상태로,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2022년부터 관내 외국인 아동의 유치원 유아학비를 자체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직접 지원할 수 없어 서울시는 어린이집 운영비 명목으로 절반만 한시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서 의원은 "관련 예산까지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