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약처, SNS 내 건강기능식품 부당 광고 145건 적발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3-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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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해당 제품의 기능성이 인정된 것인지 꼭 확인해달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말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 광고 1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이들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혈행 개선 도움' 등 관련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제품을 '혈관 청소', '독소 배출' 등으로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넘어서 불면증, 변비, 두통, 아토피, 당뇨, 생리통, 골다공증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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