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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로 온실가스 962t 감축…"배출권 1,251만원 확보"

최가영 기자

going1225@tbs.seoul.kr

2024-03-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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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공자전거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와 외부사업 승인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로 할당해 할당 범위 내에서만 배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남은 배출권은 업체끼리 거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서울시는 티머니와 공공자전거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컨설팅과 행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외부사업 등록 근거로 2022년 12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내놓은 '공유자전거 도입을 통한 교통수단 대체 사업의 방법론'을 활용했으며, 자가용을 공공자전거로 대체한 이동 거리에 대하여 감축한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962tCO2로 최종 산정했습니다.

    탄소배출권은 이달 기준 1t당 1만 2,000원~1만 3,000원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매년 약 1,154만 원~1,251만 원 정도의 판매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서울시는 판매 가능한 배출권 확보를 위해 다음 달부터 1년간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이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과 같은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타당성 인증 절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자가용 대신 따릉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날수록 확보할 수 있는 감축량도 많아지는 만큼 공공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자전거 인프라 확보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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