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4-05-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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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사진=공정위>

    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업계는 오늘(7일) 공정위가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24일 알리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알리와 테무가 포괄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사업목적인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것 이상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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