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PB상품 부당우대·임직원 댓글' 쿠팡 법인 고발 검토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4-05-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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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의 '자사브랜드(PB) 부당 우대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인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소비자 기만을 통한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발송하면서 법인 고발 의견을 담았습니다.

    쿠팡은 상품 검색 기본 설정인 '쿠팡 랭킹순'에서 사전에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일반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해 리뷰를 작성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임직원들을 동원해 리뷰를 다수 작성하게 해 소비자를 사실상 속였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쿠팡은 '쿠팡 랭킹순'은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상품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 설계된 알고리즘일 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쿠팡의 알고리즘 운영 방식이 중대하고 고의적이라고 보고 검찰 고발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달 말쯤 전원회의를 열어 쿠팡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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