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집단 휴진 주도'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6-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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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18일)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 조사관을 보내 어제 있었던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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