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만기 출소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은 형기를 마치고 오늘(19일) 오전 8시쯤 수감 중이던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함에 따라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경찰 감시초소도 곧바로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조두순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시 와동 주택가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에는 안산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주야간으로 2명씩 근무하면서 야간 외출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감시합니다.
안산시 역시 무도 유단자 등으로 구성해 와동 일대에서 운용하던 시민안전지킴이 순찰 근무를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