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성공장 화재`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전담팀 꾸려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4-06-2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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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일차전지 제조 공장서 치솟는 연기 <사진=연합뉴스>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난 불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를 꾸리고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중산본은 행정안전부·소방청·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근로자 수색, 현장 수습, 피해 지원 등을 총괄 지원합니다.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에는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지산본)를 설치했습니다.

    해당 공장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인 만큼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도 이어집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경기지청은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2명 이상의 부상자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봅니다.

    이 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만큼 아리셀 공장도 대상이 된다. 아리셀 공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0명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재해 발생 원인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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