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제정 2년 만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4-06-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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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탈시설 조례 폐지조례안 가결 <사진=TBS> ]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 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25일)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의원 86명 중 61명 찬성, 24명 반대, 1명 기권으로 가결했습니다.

    해당 조례에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떠난 후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하도록 돕기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운영, 탈시설 지원 사업 범위, 예산 지원 등이 담겨있었습니다.

    오늘 본회의 표결 전 이뤄진 찬반 토론에서도 대립은 이어졌습니다.

    오금란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탈시설 조례에서 탈시설은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누리기 위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한 환경 조성까지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내팽겨치지 않도록 조례안 폐지 강행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맞서 유만희 시의원(국민의힘, 강남4)은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없어졌다고 하여 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며 "폐지하려고 하는 조례에 포함되었던 퇴소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주요한 사업들을 이관하고 내용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5월 27일 유만희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컫는 것으로, 장애인이 시설에서 퇴소해 자립할 경우 주거시설, 정착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탈시설'이라는 용어는 빠졌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83명 중 65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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