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46명 정보 유출' 호텔스컴바인, 과징금·과태료 1억 1천만 원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6-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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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 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1,200명이 넘는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늑장 신고한 호텔스컴바인이 과징금과 과태료 1억 1천여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26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어 호텔스컴바인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로 모두 1억 1,05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숙박 예약 서비스와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인 호텔스컴바인은 2013년 호텔 예약 플랫폼 개발 당시 시스템을 잘못 설계해 이 틈을 노린 해커들이 한국 이용자 1,246명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호텔 예약 정보, 카드 정보를 탈취했습니다.

    당시 적용된 옛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된 후 24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하고, 이용자에게도 통지해야 하는데 호텔스컴바인은 이 기한을 넘겨 늑장 신고·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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