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알리 '전상법 위반' 제재 착수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7-0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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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익스프레스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을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신고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운영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에 설립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법인은 대리인의 역할만 할 뿐, 실제 쇼핑물 운영 및 관리 등 전자상거래 관련 주된 업무는 해외 본사나 다른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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