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상공인에 전기요금 최대 20만원…연 매출 6천만원 이하 대상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4-07-0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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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 한 방앗간에서 작동하는 전기계량기,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해 내일(8일)부터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최초 공고일인 올해 2월 15일 기준 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면서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사업자로, 2022년이나 지난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었지만 이번에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상반기 1·2차 지원 사업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을 초과해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내일(8일)부터 온라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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