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상병 대대장 측 "임성근 면죄부 경찰 심의위 무효…중대한 하자"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4-07-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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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경북경찰청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습니다.

    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경찰이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효라며 김철문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의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사건 혐의자나 채상병 유가족 정도가 적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북청이 신청도 하지 않고 심의위를 개최한 것은 중대한 하자이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도 공수처에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내일(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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