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모자이크 없는 얼굴 활용 허용…자율주행 연구에 희소식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4-07-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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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자율주행버스 <사진=서울시>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필요한 보행자의 얼굴이나 시선 처리 등이 담긴 영상을 원본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과 자율주행'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를 한 정보만 연구에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분야에선 모자이크 등의 처리를 거친 영상데이터는 활용 가치가 떨어집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보 주체의 안전성만 확보한다면 원본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허용해 주고 있지만, 이는 '임시 허용'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낙준 개인정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AI) 학습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데이터가 쓰일 수 있다는 우려에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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