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준영(右)·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左)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8일) 국회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배준영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서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박준영 수석부대표도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의 경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충분히 여야 합의 처리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또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내용입니다. 다만,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전제조건은 역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만 있을 때 과연 여야가 발전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