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무늬만 착한 민간 임대 사업자, 피해 대책과 지원 허술

강경지 기자

bright0248@tbs.seoul.kr

2024-08-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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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 】
    민간 임대 사업자 임대 물건은 인근 시세보다 저렴해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높은데요.

    최근 전셋값이 오르면서 일부 민간 임대 사업자가 관리비 등을 올려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려받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민간 임대 사업자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경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는 송파구 일대입니다.

    최근 이곳에서 유 모 씨는 월세로 집을 계약했습니다.

    유 씨가 계약한 집주인이 민간 임대 사업자라 계약 갱신 때 임대료를 5%만 올리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이라 계약한 겁니다.

    하지만 통상 2년씩 계약하는 전월세 계약과 달리 계약서에는 1년씩 계약해 매년 보증금과 월세를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옵션이었던 에어컨과 가스레인지는 고장 나 있고 베란다 벽면은 누수돼, 결국 이사한 지 한 달도 안 돼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인터뷰】유 모 씨/송파구 거주
    "민간 임대 사업자라고 해서 좋은 줄 알았는데 다른 곳보다 잘못한 것 같다. 월세인데도 집을 고쳐주지도 않고...이사비 지원도 못 받게 됐다."

    민간 임대 사업자의 표준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은 구청장이 임대 주택에 살기 곤란한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 의무기간에도 임대차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유 씨는 누수 등을 이유로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사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이마저도 거절했습니다.

    급기야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 상가 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하려 했지만 집주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조정은 불발됐습니다.

    이처럼 일부 민간 임대 사업자 가운데 매년 임대료를 올리거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증금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임대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인도 있었습니다.

    집주인들이 모두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일부 민간 임대 사업자 가운데는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도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 분석 결과 현재 악성 임대인으로 명단이 공개된 127명 중 67명(52.7%)이 임대 사업자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악성 임대인의 74%, 경기 지역은 54%가 등록 임대 사업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지방세와 소득세 등을 감면받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 피해가 명백할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 사업자 자격이 말소된 건 7명뿐입니다.

    【 ☎인터뷰】박효주/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
    "임대차 행정이 안되는 부분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임대사업자들에게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면 인센티브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센티브만 주고 임대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지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지키는지 전혀 (관리, 감독) 하지 않고 ..."

    전문가들은 전세사기는 물론, 소액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관련 법 개정과 함께 민간 임대 사업자를 관리, 감독하는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TBS 강경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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