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오늘부터 5만원으로 상향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4-08-2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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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 즉 식사비 가액 한도가 오늘(27일)부터 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3만 원 이었던 식사비를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 음식물, 5만 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의 경우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가액 기준인 3만 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오늘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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