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직교사 특혜채용' 조희연 교육감 오늘 대법 선고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4-08-29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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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연합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29일) 오전에 나옵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한 뒤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지만 밀어붙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 교육감은 과거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을 다시 채용한 것일 뿐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로 교육감에 대해선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어 수사를 마무리한 후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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