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사기 피해 극심...특별법 개정에도 "실질적 지원 대책 필요"

이주예 기자

annjuyelee@tbs.seoul.kr

2024-09-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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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증가하면서 피해자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는 등 대책이 나왔지만, 여전히 실질적 피해 지원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개정안,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이주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10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당한 서울의 피해 주택들입니다.

    이 중 한 곳을 계약한 윤진 씨는 전세사기로 한순간에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잃었습니다.

    등기부 검토와 집주인 직접 계약 등 꼼꼼히 확인하며 계약했지만,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 보증금 가운데 1억 원은 대출까지 받은 상황.

    그나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1년 더 대출이 연장됐지만, 그 안에 이 상황이 마무리될지 알 수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 인터뷰 】윤진(가명)/ 전세사기 피해자(음성변조)
    "(1억 원 대출 말고도) 아빠 퇴직금으로 이제 나머지를 보탠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집 날리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 가족들도 이제 약간 위험해져서…."

    전세사기 피해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수연 씨.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계약했다가 막상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니 임대인과 통화조차 어려웠다고 하소연합니다.

    【 인터뷰 】수연(가명) / 전세사기 피해자(음성변조)
    "임대인 와이프가 제 전화를 받아서 남편은 지금 '공황장애로 힘들다. 연락을 못 받는 상황이다. 남편이 일하느라 바쁘다.' 이런 식으로 자꾸 (회피)하고 자기가 다 대답은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냥 신고해라, 신고해라, 벌받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임대인이랑은 계약 이외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피해자 신청위원회에서 가결한 누적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은 지난달 14일 기준 2만 949건으로,

    전세사기 피해는 위원회가 출범한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4%가 주로 경제적으로 확실한 자립이 되지 않은 40세 미만 청년들입니다.

    여러 가지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특히 20~30대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 인터뷰 】이철빈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20~30대는 아직 기반 자체가 튼튼하지 않아서 전세사기를 인지했을 때 그냥 오롯이 혼자서 다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적절한 도움을 받지는 못한 채 이제 방치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최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현장음 】맹성규 /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주택의 안전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 보증금 한도도 최대 7억 원으로 4억 원 상향돼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와 피해 주택 시설관리 근거 조항 마련, 피해 주택 매입 후 공급 등 개정안에도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 인터뷰 】김태근 / 변호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평균 전세 피해 금액이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4,500만 원 정도 보호해 주면 자기 자본 회수가 되거든요. 공공임대든 전세 임대든 월세를 한 50만 원만 친다 쳐도 1년이면 600만 원이고 10년이면 10년은 무상 거주를 해준다고 하니까 10년이면 6천만 원이니까 이게 이제 경제적 이익을 얼추 회복되는 걸로 보이긴 하는 데 중요한 건 전세사기 피해자들한테 내 돈이에요 내 돈."

    이런 가운데 임대인 관리 미흡이나 제한적인 LH 매입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임재만 /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임대 사업자들이 보증보험) 가입을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아무도 관리를 안 하니까. 또 결국에는 LH가 매입하지 못하는 주택들이 있다. 다가구 주택. 그런 건 못살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전원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무분별하게 과잉 대출 전세대출을 했으니 금융기관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뭐 최소한 원금을 좀 깎아준다거나 피해액에 비춰 봐서 또는 정 안 되면 무이자 대출로 전환해 주거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세사기를 완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임차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에 자치단체도 함께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주무열/ 관악구의원

    "(관악구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라든가 주택 입주 시 이사비를 지원한다든가 청년 월세를 지원한다든가 소송 수행 경비를 지원한다든가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든가 하는데 이 모든 걸 다 지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택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1인당 지원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한 1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 금액은 억대에 가깝기 때문에 이건 언 발에 오줌 누기에 사실은 가깝죠."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은 내년 5월까지로 향후 피해자들을 위한 추가 개정과 보완 입법 등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터뷰 】윤진(가명)/ 전세사기 피해자(음성변조)
    "(전세 사기를 당한 후) 베란다 보는데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상황도 당장 해결해야 하고 내가 일을 더 이상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싶어서…."

    TBS 이주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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