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음료 제조·전달책 길모 씨(왼쪽)와 번호 조작에 가담한 김모 씨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수'를 제조하고 공급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 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 모 씨와 마약 공급책 박 모 씨는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 모 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길 씨는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놓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박 씨에게서 얻은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를 제조한 뒤 지난해 4월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게 마시도록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중국에서 범행을 지시한 주범 이 모 씨는 따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